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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7 2015가단61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9.부터, 피고 C,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의 E 사옥의 1층에 있는 커피숍운영권을 중개하였고, 2014. 12. 8. 원고에게, ‘E 사내 카페테리아를 모든 책임을 피고들이 공동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2. 8.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위 커피숍운영권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2014. 12. 11. 위 소개비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② 피고 B은 2014. 12. 18. 위 소개비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14. 12. 26. 나머지 소개비 2,5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액면금 2,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위 커피숍운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소개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커피숍운영권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소개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반환한 소개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위 커피숍운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연대하여 소개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소개비 5,0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