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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2. 00:04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화물차량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봉고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