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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35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