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재나1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①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18. 12. 20.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55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8. 12. 2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가 2019. 1. 4.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대법원 2019마13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19.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2019. 2. 21.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하여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