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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3 2014가합9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층 297.16㎡를,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피고 B는 3층, 피고 C는 4, 5층)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며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1. 6. 10.에 피고들과 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2012. 1. 9.부터 2014. 1. 9.까지 2년간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2012. 1. 9.부터 2014. 1. 9.까지 2년간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이 사건 건물 5층을 2012. 1. 9.부터 2014. 1. 9.까지 2년간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각 임차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같은 해

8. 20., 같은 해 11. 20. 피고들에게 임대료를 재조정하자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인상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료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8일에 이 사건 건물 3층 월세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대차기간 중 2013년 2월분, 7월분 총 2개월의 월세를 미지급하였고, 2012년 4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2013년 1월, 4월, 5월, 12월의 월세는 연체하였다.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8일에 이 사건 건물 4, 5층 월세 합계 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대차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