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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05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917,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시의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는 취지의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추진하였는데, 시내 각 학교장에게 배움터 지킴이의 운영기간, 배정기준, 자격요건, 예산 배정내역, 근무내용 등을 적시하여 각 학교장으로 하여금 배움터 지킴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시가 설치운영하는 각 학교장은 피고시의 지시와 예산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월 20일의, 2012년부터는 월 22일의 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1일 30,000원 지급), 근무시간을 08:00부터 16:00까지(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8시간 준수)로 하며, 그 자격을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되, 결격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학교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업을 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유흥업소 운영자 및 기타 학생 지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하여 배움터 지킴이 모집공고를 하였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순번 원고 근무개시일 근무종료일 근무학교 1 A 2010. 3. 1. 2013. 4. 3. F초등학교 2 B 2011. 3. 1. 2013. 9. 30. G중학교 3 C 2012. 1. 4. 2013. 12. 31. H초등학교 4 D 2009. 4. 16. 2013. 2. 28. I중학교 5 E 2008. 3. 10. 2012. 12. 31. J중학교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시가 설치, 운영하는 각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고용되어 각 학교장의 감독하에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활동,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는 2011년부터 배움터 지킴이의 주요 활동으로'학교장의 지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