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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고단1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남, 33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9세), 피해자 L(남, 36세), 피해자 M(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