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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7고단1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972,270원과 퇴직금 4,909,54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402,763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