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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2222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및 선정자(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9. 4.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6. 7. 18.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996.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제1조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락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7. 6.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망인,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망인은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는 망인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1996. 11. 15.로부터 10년 이내에 형성권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 매매예약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