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단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5: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석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시철도 영산대역 쪽에서 반송도서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구역이고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