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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0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29. 09: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 101-4 계양농협 앞 교차로상을 농협주차장 방면에서 귤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상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져T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