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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2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 13: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오토바이 수리 문제로 피해자 B의 아버지인 H와 말다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의 긁힌 자국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23면)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45면, 피고인 A에 대하여)

1. A,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