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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32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5: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범죄경력조회서, 정식재판회복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