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83』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4: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안 산천 동로 2길 7에 있는 한양아파트 후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광 덕시장 쪽에서 삼일 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치면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해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 세) 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1370』 피고인은 2018. 4. 9. 15:2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로 2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 동공 원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피해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