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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78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계약,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에 수학여행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형버스(대부분 차량연식이 최소 3-5년 이내)를 운행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와 달리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상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D(2005년식)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량연식을 나타내는 숫자 ‘2005’ 위에 ‘2007’, 차령만료일을 나타내는 숫자 ‘2014’ 위에 ‘2016’을 각각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2011. 2. 28.경 광주체육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주체육중학교 교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용역계약서 및 학교제출 서류, 피해학교 담당자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18,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