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보증 원고는 2010. 11. 3. ‘C’를 운영하던 B과 사이에 B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약정 하에 경남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B은 2014. 5. 27.경 부실(원금연체 등)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경남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7. 18. 위 은행에 60,855,514원(원금 59,997,600원 이자 857,9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구상금 청구에 관한 확정판결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5042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은 원고에게 60,207,730원과 그 중 60,035,014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라.
B과 피고 사이의 매매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3. 11. 22. 피고에게 201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B에 대하여 59,224,817원(= 대위변제금 60,855,514원 - 회수금액 1,630,69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3. 11. 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61,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05,000,000원 - 근저당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