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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나780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4. 23. 09:00경 장소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하차도 부근 충돌상황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1,748,8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거의 정차할 듯이 서행하다가 2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살펴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갑자기 2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48,800원(= 총손해 1,948,800원 × 10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