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4 2019가단1058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천시 B 전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천시 B 전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