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4 2019가단1058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천시 B 전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