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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8세) 은 D 백화점 잠실점 ‘E’ 의류 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백화점 잠실점 ‘E’ 의류 매장 창고 내에서, 선반에 발을 걸치고 선반 위에 보관 중인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쳐( 일명 ‘ 딱 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위 ‘E’ 의류 매장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 어깨가 뭉쳤네

”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 살 집이 좀 있네

”라고 하면서 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위 ‘E’ 의류 매장 내에서, 매장 내에 서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허리를 감싸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친구인 H, I 와의 J 대화 내용 첨부 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한 의류 매장의 매니저와 피고인 사이에 월급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며 매니저의 부추김으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각 추행 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11. 8. 경 친구들에게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상담을 하기도 한 점, 증인 G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의류 매장 매니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