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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51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9,345,177원 및 그 중 190,388,808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188,95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 등의 요청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농산물거래를 해오던 중, 2014. 9.경 피고 B로부터 원고가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국청과 주식회사(이하 ‘한국청과’라 한다)에서 선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는 한국청과에 문의한 결과 ‘원고가 한국청과와 약 19년간에 걸쳐 거래를 하고 있는 우량 출하주이므로, 담보만 제공되면 선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피고 B는 2014. 9.초순경 원고에게 E을 소개하면서, E이 한국청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것이고, 원고가 한국청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2 ~ 3개월 후 변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대출 1) 원고는 2014. 9. 30. E으로부터 담보제공자로 소개받은 피고 C 등과 함께 한국청과를 방문하여, 원고가 한국청과로부터 변제기는 2015. 3. 1.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라 한다

), 피고 C는 그 소유의 화성시 F아파트 118동 706호(이하 ‘이 사건 제1담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한국청과,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설정자는 피고 C, 채권최고액은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한국청과는 2014. 10. 1.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바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한편 피고 C는 2014. 6. 2. 이 사건 제1담보물을 그 소유자이던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제1담보물을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에 다시 임대하였고, 2014. 6.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7. 1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