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 되어 2014. 1.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2. 13: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순금반지 1개, 18k 반지 1개, 순금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 합계 15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722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17:0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10에 있는 고성농협 서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고성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농협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47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7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8만원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4. 15:23경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서로 33에 있는 부산우유농협 회원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오백만원’ 성명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