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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10390

시설물철거,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강원 화천군 D 임야 103,438㎡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9. 23. 춘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를 매수하여 2014. 7. 23. 위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1.7㎡에 닭장(이하 ‘이 사건 닭장’이라고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3㎡에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고 한다)을 각 설치하고, 닭 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 지상에 표고목 500개를 식재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천막과 닭장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고, 닭을 사육하고 표고목을 식재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닭과 표고목을 취거하고, 이 사건 천막과 닭장을 철거하며,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사육중인 닭과 식재 중인 표고목을 취거하고, 이 사건 천막과 닭장을 철거하며,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