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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3:03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76번 길 45 모래 내시장 서문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택시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다가 손바닥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