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7 2013고정8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 부터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화성시 B에 있는 C공장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발행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번호 D 금액란에 300만 원, 지급제시일 란에 2013. 1. 12.이라고 작성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게수표 6매에 합계 1,800만 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이내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외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