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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0:35 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수 고가 쪽에서 서 창 JC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