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7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기각 피고인은 2018. 6. 24. 04:00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103동 1506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2세 )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