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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2049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3. 12.경 그 실질적 운영자인 H가 구속 기소되는 등 회사운영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C과 엘지유플러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2016. 4. 12.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의 합계인 1,449,507,5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대상인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피고가 승소할 경우 지급받게 될 금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주장하는 C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2)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가사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 위 대출금의 사용 내역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