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8. 15:00 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스포츠 토토’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통장 1개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위와 같은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결과 그 은행계좌 등이 사기범죄의 대포 통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