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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우선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중순경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7.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 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100 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매) 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