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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나319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D, 이하 ‘D’라 한다)의 영업사원 E과 사이에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는 내용의 각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대여계약서 하단에는 D 대표번호, 팩스번호, 주소의 기재와 함께 “대표이사 B”이 표시되어 있다.

순번 일시 대여금 이자율 원금 지급일 비고 1 2017. 6. 26. 10,000,000원 월 2% 2018. 1. 15. 갑2-1 2 2017. 7. 7. 5,000,000원 월 1~3% 2017. 10. 20. 갑2-2 3 2017. 8. 7. 35,000,000원 월 1~2% 2018. 3. 16. 갑2-3 4 2017. 9. 1. 50,000,000원 월 3~4% 2018. 1. 8. 갑2-4

나. 이 사건 대여계약서 뒤편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대주, D 대표이사인 피고 B을 차주, F지점 지점장인 피고 C을 보증인으로 한 각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A D F B C C H G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계약서 작성일 내지 그 무렵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계약서에서 정한 대여금에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송금받은 당일 바로 피고 B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17. 6. 26. 10,000,000원 갑3-1, 을1 2 2017. 7. 7. 5,000,000원 갑3-1, 을1 3 2017. 8. 7. 35,000,000원 갑3-2, 을1 4 2017. 8. 30. 50,000,000원 갑3-2, 을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 사건 약정서, 피고들은 이 문서 중 자신들 명의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이 문서가 작성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