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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2007. 10. 15.부터 2011. 10. 10.까지 순천시 C, 2층 202호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건강보험 수진자와 의료급여 수진자를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강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피고인의 친,인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요양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9. 1.경 위 ‘D한의원’에서 수진자 E 등 254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건강보험 급여 3,026,3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금여 명목으로 2008. 9. 16. 위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4. 20.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45,167,02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경 위 ‘D한의원’에서 수진자 F 등 28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의료보호 급여 424,890원을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기관으로부터 의료보호 급여 명목으로 2008. 12. 16.경 위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