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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요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년 대한민국으로 온 새터민으로 그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