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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07760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88,3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3353, 3315(병합) 등 배당이의의 소에서 2014. 4. 24.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26.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6904, 2016911(병합) 등 배당이의 사건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착수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았고, 피고는 자신이 얻을 경제적 이익의 10% 상당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014. 11. 28. 선고되었는데, 피고와 관련된 주문은 “관련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9,655,279원을 2,175,538,414원으로 경정한다.”는 것 등이었다. 라.

대한민국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2015다200432, 200449(병합) 사건에서 원고는 착수금도 지급받지 않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2015. 5.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2015. 6. 3.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임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2,015,883,135원(2,175,538,414원 - 159,655,279원) 증가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201,588,313원( = 2,015,883,135원 × 10%)에서 피고가 지급한 40,000,000원을 공제한 161,588,31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먼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서 피고의 아들인 C에게 전부될 18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