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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4노405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전제로 위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자 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감면받은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양허관세의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위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K 등에게 이 사건 알땅콩이 아닌 창고에 같이 보관하고 있던 일반 내수용 알땅콩을 판매하려던 것인데, 출고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알땅콩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이 사건 알땅콩을 ‘가공용’이 아닌 ‘일반 내수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은 모두 정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가공용 알땅콩을 낙찰받은 다음 일반내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양허관세추천을 받아 낮은 양허관세에 따른 관세만을 납부한 채 이 사건 알땅콩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일반세율에 따른 관세와 저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