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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53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화성시 H 전 202㎡에 관하여 200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은 화성시 H 전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6.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이 1989. 10. 2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피고 C, 자녀인 피고 D(출가), E(호주상속), F, G이 6:1:6:4:4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2.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20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1994. 12. 25. 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전세보증금 25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J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6. 11. 25. K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만 원, 전세기간 1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그 후 피고 B은 위 전대차계약을 승낙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K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K은 2016. 8.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J,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I이 이 사건 토지를 1989. 10.경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이 2002. 4. 16.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