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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 2011재노2 (1)

간첩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6고합5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1976. 11. 1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76노638호)은 1977. 4. 14. 범죄사실 일부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고,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제1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한 개의 형만을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에, 판시 제2, 3, 4의 죄 검사는 공소사실 제4항(판시 제4죄)의 적용법조를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내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로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제4회 공판조서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에 대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1977. 4.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포기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02. 12. 17.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자녀 B은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