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2297
시효연장을 위한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전주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가합568 판결이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07. 7. 19., 피고 D에 대하여는 2007. 7. 25., 피고 E에 대하여는 2007. 7. 31., 피고 F에 대하여는 2007. 7. 14.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