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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정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B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D의 B 게시글에 ‘C씨가 물건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데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잠수를 타서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지인들의 B 게시글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