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0.24 2017구단64623

영업보상 및 이전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사업(3-1구간) 6차]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일 : 2015. 8. 7.(국토교통부 고시 C, 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1)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 관련 - 수용목적물 : 고양시 덕양구 D(이하 ‘D’이라고 한다

) E, F, G 등 지상의 컨테이너 270개, 바닥포장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당시 E 지상의 컨테이너 받침대, 간판 등 7종의 지장물에 관하여는 보상이 누락되었고, 원고는 그 누락 지장물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2018. 1. 29.자 준비서면 참조)한 바 있다. 그러나 누락 지장물에 관하여는 별도의 보상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뿐 그와 관련한 재결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고(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만을 할 뿐 위 누락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청구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위 누락 지장물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144,725,000원 - 수용개시일: 2017. 1. 3. 2) 영업손실보상 관련 원고는 G 등에서 H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창고업 등 영업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위 영업은 컨테이너 창고 야적에 관한 물건적치 허가기간 만료된 2012. 4. 29. 이후 그 허가기간 연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장소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