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9....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라. 및 바.항에서와 같이 글로벌에이치에스티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이라고 한다)로부터 글로벌이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양수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아래 다.
항에서와 같이 글로벌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물품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납품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는 2013. 12.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나. 글로벌은 2011경부터 행하여진 보건복지부의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순창군 및 성남시와 사이에 체결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댁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위 각 지방자치단체에 HST-GZ1101 전화기 등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총 5차에 걸쳐 시행된 사업이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1. 12월경 글로벌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글로벌로부터 이 사건 D차 사업과 관련한 HST-GZ1101 전화기 등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생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글로벌로부터 위 물품 생산에 필요한 HST-GZ1101 전화기 일체형 PSTN 게이트웨이(BOM, 회로도, PCB Ger Data, 게이트웨이 양산용 S/W Image, 게이트웨이 Flash Programmer Downloading Tool), Modem Module(BOM, 회로도, PCB Ger Data, 모뎀 모듈 양산용 S/W Image, 모뎀 모듈 Nuvotion Downloading Tool), 외출버튼 감지기(BOM, 회로도, PCB Ger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