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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4. 22. 18:45 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주 3길 20 대동 황토방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 운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