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규정위반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언동에 대한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8: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4층에 있던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 코로나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찢어버리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제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약 10분가량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여 위 투표관리관의 제지명령에 불응하였다.
2.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전투표를 위해 건네받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고발장[첨부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첨부된 사진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투표용지 훼손 장소 등 사진 촬영)[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