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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증 제 1호 증), 메스 암페타민( 필로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84. 3. 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6.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1999.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1.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88.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8.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4. 20.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3. 4.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