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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22:2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갈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1 시간에 걸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주문서

1. 경범죄 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