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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9] 피고인은 2017. 2. 27.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상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5 만원권 롯데, 신세계 상품권 2 장을 7만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선입 금을 해 주면 내일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40] 피고인은 2017. 3. 27. 13:49 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이 마트 대전 터미널 점 앞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10 만 권 신세계 상품권을 88,000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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