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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04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2. 12. 24. 서울 종로구 C 일대 7,900.80㎡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은 아니었으나, 원고의 형제자매로서 피고의 조합원인 F, G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조합원 총회에 상시 참석하면서 피고의 창립총회 당시부터 2008. 1. 24.까지 피고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피고의 총회 결의 내용과 원고의 사퇴 1) 피고는 2003. 9. 16. 개최된 제18차 임시총회에서 제5안건(긴급제안)으로 ‘조합장 및 원고의 조합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방안’을 참석자 3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 조합장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종료 시까지 조합원 재산권 보호 및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합장이 지정한 사람 및 원고에게 조합보류시설(32평형 로얄층) 중 각각 1세대씩을 무상으로 분양해주기로 한다’는 것이다(이하 ‘2003. 9. 16.자 결의’라 한다

). 2) 피고의 대의원회는 2003. 9. 19. 개최된 제19차 대의원회의에서 제2안건으로 ‘제18차 임시총회 결의사항 중 제5안건(긴급제안)에 대한 공증 건’을 참석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 조합장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종료 시까지 조합원 재산권 보호 및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공증을 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재선정하고자 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시공사 재선정의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