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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12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2. 02:4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하여 빌라 건물 거주자들(22세대 거주)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현관 출입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빌라 지하 B-01호에 거주하는 D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며 약 3시간 동안 빌라 건물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지하 B-01호의 초인종을 뜯어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피의자 A의 현장 주취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