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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거주하는 D고시원 E호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 상태 문제로 고시원 주인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 전체 길이 29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유서를 써 놓고 왔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휘두르고,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과 코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고시원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6유형(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2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 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