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225]
매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소의 적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채권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후에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장귀남
진국일 외 1인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5. 4. 2. 선고 65나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을 경우(약한의미의 매도담보)에 채무자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한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이행을 구하거나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있을 것이 나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위 각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였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 양홍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동판시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이루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 할지라도 동 피고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은 구할수는 있을지언정 동 피고명의의 전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였다 않을수 없으나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전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잘못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이점에 관한 판시 내용을 공격하는 본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