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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8:32 경 강원도 인제군 C 부근 453 지방 편도 1 차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 방면으로 D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케이 (k )7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 3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중앙선 침범사고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